[이코리아] = 저축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서민금융 지원을 내세우며 다양한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는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 중 개인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95%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저축은행의 금리별 여신현황' 지난 6월 말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7.9% 이자를 초과하는 대출계약이 총 76만4730건, 대출금액은 3조3099억원에 달했다.

지난 3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최고이자율이 27.9%로 인하되었으나, 여전히 27.9%를 초과하는 이자가 적용되는 대출계약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개인대출 73만8494건(3조1930억원), 법인대출 2만6236건(1169억원)이 27.9% 이자를 초과하고 있어, 이자율 27.9% 초과 대출계약의 96.5% 이상이 개인대출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아직도 39% 이자를 초과하는 계약이 2752건(대출금액 68억원), 34.9%를 초과하는 계약도 1만9958건(대출금액 534억원) 달해 이들 계약들은 그간의 최고이자율 인하 효과가 전혀 적용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병두 의원은 "현재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인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고려해 27.9%로 인하됐으나, 아직도 상당히 많은 서민들이 엄청난 고율의 이자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상호저축은행들이 최고이자율 27.9% 초과계약에 대해서 조속히 이자율을 인하하는 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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