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문화재 65%, 화재보험 미가입

(표=이종배 의원실)

[이코리아] = 우리나라의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중 64.4%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의원(새누리당)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총 351개 중 64.4%인 226개에 달하는 문화재가 화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명성황후 생가 유적지' 관리사무소 옆 출입문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15분 만에 진화한 바 있다.

다행히 출입문이 불에 그슬린 정도로 문화재 피해는 없었으나, 화재가 발생한 지점이 생가와 불과 150m 가량 떨어진 곳이어서 목조문화재인 명성황후 생가가 모두 타버릴 뻔한 사고였다.

이처럼 목조문화재는 언제든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화재사고에 대비해 화재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다.

특히 국가지정문화재는 화재 등으로 훼손된 경우 국비로 복원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돼 있지 않은 상태라면 복구비용이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것이다.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중 국·공유인 69건은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데 반해 사유재산 문화재 282건 중 226건이 미가입되어 있어 사유재산으로만 따지면 미가입률이 무려 80.1%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유 목조문화재의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보험 가입 시 소장자가 가입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소장자들이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 ▲목조문화재의 경우 보험사가 화재 위험을 높게 인식해 수익성을 낮게 보는데다가 문화재는 감정가액 추산이 어렵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가입을 꺼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종배 의원은 "설령 사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지정 문화재인 경우 훼손시 국비로 복원을 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문화재청이 목조문화재의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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