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지부 "법원 결정 성실히 이행하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지부 등 관계자들이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대신증권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최동희 기자)

[이코리아] = 대신증권은 법원으로부터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했다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대신증권이 이를 인정하지 않자 대신증권 노조가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지부는 24일 서울 여의도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대신증권 부당노동 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 27일 580여 명의 조합원으로 이뤄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지부가 출범했다는 것을 대신증권에 밝힌 후 사측은 불과 이틀 만에 조합원 220여 명으로 추정되는 제2 노조인 '대신증권노동조합' 설립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이후 대신증권지부와의 단체교섭 진행은 지연하면서 제2노조 조합원들에게 각각 300만원씩을 지급하는 등 차별적 행위를 일삼았고 대신증권지부를 흔들기 시작했다고 지부는 설명했다.

결국 이 같은 사측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했고 지난 18일 법원은 대신증권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신증권지부 관계자는 "대신증권의 불법적 행위를 법원에서도 인정한 것"이라며 "하지만 사측은 대신증권지부 이남현 지부장을 허위사실 유포와 사내질서문란을 이유로 해고했다"며 "이는 노동조합을 말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고 그동안의 일들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며 "부당하게 해고된 이남현 지부장도 즉각 복직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남현 지부장은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 설립 후 이틀 만에 제2의 노조가 설립된 것은 아직도 의문스럽다"며 "저성과자들을 관리하는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자 대신증권은 정당한 노조활동에도 경고를 남발하며 결국 본인을 해고시켰다"고 전했다.

이어 "지부장을 해고시켜 노동조합를 와해하고 노동조합에 영향을 끼치려는 자본의 음모라고 생각한다"며 "해고된 지 300여 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투쟁하고 있다. 앞으로도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지금이라도 단체협약 타결을 위한 교섭에 응할 것을 대신증권에 요구했으며 노동자의 생존권과 근로조건 개선 요구를 수용하라고 전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관계자는 "대신증권이 최소한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다음달 6일 전까지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노조와의 교섭은 매달 성실히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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