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업체 유한회사 금강무역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미꾸라지에서 동물용의약품 '엔로플록사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사진=식약처)

[이코리아] = 수입산 '활미꾸라지'에서 동물용 항생제가 초과 검출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식품업체 유한회사 금강무역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미꾸라지에서 동물용의약품 '엔로플록사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제품을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6년 7월 2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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