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과정에 내정자 입김 있었는지 해명할 것"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사진=네이버)

[이코리아] =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의 딸이 유관경력이 없는데도 대기업 자회사에 경력직으로 취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KT의 자회사인 K사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내정자의 딸은 지난해 7월부터 K사에 취업해 일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 내정자의 딸은 유관경력이 전무하다"며 "K사에 취업하기 직전 1년여 기간 동안 외식업체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그 전 1년6개월 가량은 외국어학원에서 학원생 상담 업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K사가 편성기획 경력사원을 모집할 당시 자격요건으로 유관경력 3년 이상을 요구했지만 이 내정자의 딸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K사는 '유관경력이 반드시 동일한 업무경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유사한 회사에 근무했던 것도 인정된다'고 밝히고 당사자가 과거 음악 재생 서비스 회사인 M사에 근무했던 경력을 들었지만 M사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사자는 M사에 근무 이력이 남아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이 추가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내정자의 딸은 M사에 직접 고용된 것이 아니라 파견업체인 J사 소속으로 M사에 파견을 간 것이다.

박 의원은 "경찰청도 '딸이 M사에 근무하며 음향관련 업무를 담당했다'고 밝혔지만 경찰청이나 K사의 해명대로 M사에서 관계된 근무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3년 이상'의 요건은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딸이 취업한 지난해 7월은 이 내정자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시기"라며 "혹시라도 취업과정에 내정자의 실력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청문회 때 명확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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