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미빙' 가맹사업업체 (주)츄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사진=호미빙 홈페이지)

[이코리아] = 개그맨 유상무씨가 설립해 유명세를 탄 빙수 브랜드 '호미빙' 가맹사업업체 (주)츄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19일 공정위는 매출액을 과장해 가맹희망자를 모집하고 정보공개서를 허위로 기재한 빙수업체 츄릅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츄릅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채 부산 소재 '호미빙 경성대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 등 총 332만원을 수령했다고 전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업체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했을 경우에도 14일이 경과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경우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하는 수령확인증에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받은 날짜 등을 직접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츄릅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서 가맹희망자가 관련 서류를 받은 일시 등을 허위로 기재한 수령확인증을 갖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츄릅 관계자는 "제공 일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아니다. 서류를 받고 돌아와 보니까 날짜가 적혀 있지 않아서 우리 측에서 기억을 더듬어 썼다. 원래는 수령 날짜도 가맹희망자가 작성해야 했는데 당시에는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츄릅이 '호미빙 경성대점'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익정보 제공을 문서가 아닌 구두로만 제공한 것도 문제로 삼았다.

현행법상 수익정보를 제공할 땐 서면(문서)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츄릅은 호미빙 경성대점 가맹희망자에게 '호미빙 인천 송도점'의 매출액 등 수익상황 정보를 구두로 제공했다. 심지어 구두로 제공한 매출액도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츄릅은 "인천 송도점은 오픈하자마자 일평균 매출액이 400만원에 이른다"는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실제 송도점 일 매출 평균은 지난 2014년 7월 100만원, 8월은 282만원, 9월은 216만원에 불과했다. 

츄릅 관계자는 "법에 따르면 가맹계약을 할 때 타지점의 매출액에 대한 언급을 아예 안 하거나 하려거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했어야 했는데, 당시에는 그런 부분을 잘 숙지하지 못했다. 실시간으로 받았던 정보를 제공해서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 삼아 현재 영업할 때 관련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 작은 실수가 회사의 명예를 실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양한 업종의 가맹본부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가맹사업법과 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본부들이 많아 예비창업자들의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가맹희망자에게도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받아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예상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꼼꼼하게 검토한 후 창업여부를 결정하도록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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