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위에서 알바노조 노합원이 "최저임금 1만원"을 외친 후 경찰들에게 진압된 바 있다. (사진=알바노조)

[이코리아]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6030원)보다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16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4차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6470원)을 결정했다. 이를 월급(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 가량이다.

그동안 최저임금으로 1만원을 제시한 노동계는 1만원이 아니더라도 최소 13%의 인상률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인상률 10%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비판이 거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17년도 최저임금은 국민적 염원을 저버린 것이자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 것"이라며 "정부가 공익위원을 앞세워 사용자 측의 입장만을 고려한 편파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20여 일간 단식투쟁을 벌였던 알바노조는 "이번 최저임금은 무효"라며 "공익위원들은 결국 노동자위원을 배제한 채 박근혜 정부의 평균 인상률을 택하는 편한 길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들이 나서도, 알바들이 굶어도, 임차상인들이 괜찮다고 해도,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해도 공익위원들은 묵묵부답이었다. 대통령과 여당이 침묵하니 그들도 침묵의 길을 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실련이 내년 최저임금 최소 13%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경실련)

이번 최저임금의 인상 폭은 지난해 8.1%(450원)보다 더 낮아졌지만 경영계도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 업계를 대변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했던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그동안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소상공인 업계가 요구해 온 최저임금 동결안과 업종별 차등 적용은 모두 무시하고 최저임금이 또 7.3%의 높은 비율로 인상됐다"고 말했다.

이어 "열악한 경영여건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영세·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의견이 갈렸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젠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하는 최저임금 결정을 지금 구성되어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만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의 최저임금위원회 틀을 국회로 가져올 수도 있다. 국회에 예결특위와 유사한 최저임금특위를 설치해 최저임금 결정 권한과 입법권을 함께 부여할 수도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반면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어려운 경제 제반여건을 고려한 고육지책"이라며 "최저임금 적용대상 사업장 67%가 5인 미만 영세 자영업자인 것을 감안하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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