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해외무상원조 전략사업비 집행 내용. (자료=김경협 의원실)

[이코리아] = 외교부가 개발도상국 해외무상원조(ODA) 사업 중 일부를 해외공관 직원 차량보조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외교부가 2015년도 개발도상국 해외무상원조 전략사업비로 250억원을 책정하고 이 중 31.3%에 해당하는 78억원을 해외공관 직원 차량 유류비, 수리비, 본부 직원 국외출장비 등 외교부 운영비로 부당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 외에도 ▲해외공관 직원 보험료 및 의료비 지원(7억원) ▲해외공관 업무추진비(1억원) ▲해외공관 행사비(3억7000만원) ▲주요 지한인사 접촉사업비(3억9000만원) 등을 개발도상국 해외무상원조 전략사업비에서 사용했다는 것이다.

해외무상원조 전략사업비는 지난 2014년부터 대통령의 해외순방 등 정상외교시 약속한 해외무상원조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다.

첫해인 2014년에는 300억원, 2015년에는 250억원, 올해는 220억원 등 지금까지 총 770억원을 외교부 산하기관인 국제교류협력단(KOICA)의 아프리카비중점국가그룹 해외무상원조 지원사업에 포함시켜 사용해 오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5년의 경우 책정된 전략사업비 250억원 중 실제 해외무상원조에 사용한 것은 필리핀 태풍피해 지원 등 113억원(45.5%)에 불과하고, 78억원(31.3%)은 외교부 및 해외공관 운영비로 나머지 57억원(23.2%)는 아예 사용조차 못하고 반납했다.

개발도상국의 긴급한 빈곤퇴치 지원 등에 사용돼야 할 해외무상원조 전략사업비가 외교부 쌈짓돈이 되어 직원 복리후생 및 해외공관 운영비로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관련 규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원대상 선정 및 심사가 베일에 가려져 있 외교부는 물론 사업을 집행하는 코이카조차 관련규정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전략사업비를 사용해왔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경협 의원은 "외교부는 국민총소득 대비 해외원조(ODA/GNI) 비율을 지난해 0.14%에서 2020년까지 0.2%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외교부가 ODA사업비에서 직원복리비 등으로 챙겼다는 것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빈곤퇴치와 국제사회의 약속 이행에 대한 '정치적 의지 없음'을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외교부의 해외무상원조 전략사업비에 대해 감사원 차원에서의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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