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세 번째부터)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이코리아] =  FTA 관세혜택을 받는데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더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 '인증수출자' 양성 교육이 본격 추진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6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원산지 인증수출자 양성과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인증수출자로 지정되면 원산지증명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제출이 면제되고 신청 당일 발급도 가능해져 FTA 관세혜택을 받는데 필요한 준비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원산지 관리 능력이 검증된 기업을 관세청이 인증해 주는 제도로서 FTA 교육 이수, 원산지 관련 서류 관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취득할 수 있다.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협약에 따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인증수출자' 양성과정을 분기당 1회 이상 공동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은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증명서, ATA 까르네 발급도 지원키로 했다. ATA 까르네는 미국, 중국, EU 등 74개국간 협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무관세 임시통관증서로 중소기업이 전시회 참가 물품, 방송촬영 장비 등을 일시적으로 수출하는 경우 통관절차 및 관세 부담을 덜어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전문인력 및 정보 부족으로 아직까지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업무협약을 계기로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힘을 모아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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