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금융감독원은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등 연체 우려 채무자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6일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과 '채무조정 지원정보 안내'를 다음달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은 연체 우려 채무자 등 대상 채무자들이 대출 만기 2개월 전후 은행에서 장기분할상환대출 전환 등을 안내·상담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대상 채무자는 가계신용 대출자중 은행이 연체 우려자로 선정하거나 스스로 채무관리를 희망하는 자, 단기 연체자 등이다.

채무자별 상황에 따라 장기분할상환대출 등으로 전환하거나 서민금융상품 등을 안내받을 수 있고 장기(최장 10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대출로 전환, 만기연장 및 이자유예,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안내·상담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6월 말까지 운영 준비를 마치고,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전 금융권에서 3개월 이상 연체정보 등록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정보 안내'를 의무화한다.

연체 발생 초기에 채무자가 적합한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 연체정보 등록 이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정보를 안내한다는 것이다.

금융회사는 연체중인 고객에게 발송하는 우편통지문에 채무조정상담, 연락처 등 채무조정 지원정보를 기재할 예정이며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장단기 연체자들이 선제적인 채무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권 측면에선 부실 우려자들에 대해 채무조정을 시행할 수 있어 자산건전성 제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과 채무조정 지원정보 안내방안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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