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아이에스가 사후면세점 운영 계획을 밝혔던 예스에이피엠 건물의 구분소유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최동희 기자)

[이코리아] = 기업형 사후면세 전문기업 엘아이에스(LIS)는 지난 2월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앞 '예스에이피엠(YES apm)'을 사후면세점으로 오픈한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하지만 엘아이에스가 예스에이피엠 구분소유주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불법공사를 강행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예스에이피엠의 구분소유주들로 이뤄진 '예스에이피엠 비상대책위원회'는 엘아이에스가 예스에이피엠 시설관리단과의 깜깜이 계약으로 불법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엘아이에스는 지난달 25일 예스에이피엠 지하 1층에 사후면세점 1차 오픈 후 현재 문을 닫은 상태로 지상 1층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엘아이에스는 예스에이피엠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올해 3월 사후면세점으로 오픈 후 상반기 내 지상 8층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비대위는 지난달 29일부터 예스에이피엠 건물 앞에서 투자자, 구분소유주들과 함께 엘아이에스가 불법공사를 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엘아이에스는 예스에이피엠 건물의 문들을 막은 상태이며 비상대책위원회는 규탄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최동희 기자)

비대위 관계자는 "엘아이에스는 예스에이피엠 구분소유주들의 동의는 받지 않은 채 계약했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불법공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하 1층~지상 1층 등 칸막이가 있는 공간은 소유주 100%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엘아이에스가 이곳의 칸막이를 임의로 제거했는데 칸막이가 없어도 50% 이상은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엘아이에스는 계약주체도 숨기고 동의서, 계약서 등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유주들은 엘아이에스가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스에이피엠 건물에 대한 '공사중지결정'이 나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임차인으로 계약이 됐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열렸던 공사중지가처분 최종 심의에서 법원은 엘아이에스 이전 계약을 맺었던 업체에게 '주민들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라'고 권고했고 지난 3월 11일 '공사중지결정'이 내려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엘아이에스가 나타나기 전에도 같은 문제로 또 다른 사후면세점 업체들과 법적 분쟁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에게 공사중지결정이 내려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공사가 시작되더라"며 "그게 바로 엘아이에스였다"고 말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3월 18일 처음 '공사중지결정' 고시문이 건물에 붙었다. 같은 달 21일 고시문이 없어지고 공사가 다시 시작된 것을 확인한 구분소유주들이 문의하자 그제서야 시설관리단으로부터 임차인이 엘아이에스로 바뀌었다는 것을 통보받았다.

지난 3월 25일 예스에이피엠에는 공사중지결정에 대한 고시문이 또 붙었지만 엘아이에스는 이를 떼어버리고 공사를 강행했다는 게 비대위의 설명이다. 당시 방문한 집행관에게도 안전을 이유로 공사현장이던 지하 1층의 문은 열어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예스에이피엠 건물 주변엔 에이피엠 비상대책위원회가 엘아이에스의 공사를 규탄하는 피켓들이 놓여져 있다. (사진=최동희 기자)

하지만 엘아이에스 측은 예스에이피엠 구분소유주들을 대표하는 '활성화 추진위원회'라는 단체와 시설관리단으로부터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활성화 추진위원회는 관리단 대표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공식 조직이 아니며 약 20%의 소유주들에게만 위임장을 받은 상태"라며 그들의 동의서나 계약은 무효라고 반박했다.

이어 "시설관리단은 보증금을 주겠다며 매일 계좌번호를 보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다. 보증금을 받으면 실계약으로 묶여 동의한 셈이 되기 때문인 것 같다"며 "계좌번호를 보내면 돈을 준다니까 어르신 분들은 잘 모르고 계좌번호를 보내기도 한다"고 전했다.

엘아이에스 관계자는 "불법공사, 운영 등은 아니다. "85% 이상 구분 소유주들에게 동의를 받은 활성화 추진위원회와 시설관리단의 동의를 받았다"며 "공사중지결정에 대한 대상은 우리가 아니고 다른 업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엘아이에스는 공사중지결정이 되기 불과 4일 전인 지난 3월 7일 예스에이피엠에 대한 계약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층수에 대한 계약 범위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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