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에 있는 LH 본사. (사진=LH 공식블로그)

[이코리아] =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줄줄이 터지는 아파트 하자 문제로 곤혹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임대·분양 아파트 혹은 지역별로 차별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지체장애 1급인 A 씨는 지난 2013년 말 경북 상주 소재 LH의 신축 공공임대 아파트에 입주했다. 그런데 같은 단지 일반 분양 아파트와 달리 임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엔 아파트 1층과 이어지는 엘리베이터가 없었다.

휠체어 없인 이동이 힘든 A 씨는 LH를 상대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아파트 지하주차장에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의 '차별구제'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아파트를 설계할 당시엔 승강기 설치가 의무가 아니었고, 지상에 장애인 주차장이 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는 "지난 13일 항소를 제기했다"며 "대구고등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장애인이 차별 없이 입주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LH주택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LH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미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정배 의원에게 임대주택 엘리베이터 미설치에 대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천 의원 자료에 따르면 국민임대 주택의 경우 총 289곳의 지구에 275곳(95%)이 미설치이며 14곳만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였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11조에 명시된 지난 2009년 4월 11일 이후에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구가 57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LH는 공공임대주택 11만호에 대한 승강기 설치 등 시설개선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LH 홍보 담당자는 "매입임대의 경우 예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많다. 3~5층 등 저층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선 "노후된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며 "예산 문제로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LH는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에 대한 차별뿐 아니라 주공·민간 아파트, 수도권·지방 등 여러 사항에서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LH는 직접 건설한 경기도 양주시 회천동 주변 휴먼시아, 뜨란채 등 아파트와 접한 대체우회도로 때문에 민원이 일자 방음벽을 설치했다.

하지만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고읍신도시 소재 민간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하자 구간 과속단속카메라만 설치하는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LH가 조성한 경기도 동탄신도시 센트럴파크와 부산 정관신도시에 있는 공원 녹지는 수준과 사업비 차이가 심해 지역차별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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