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는 대출중개사이트 하단에 표시된 법정 광고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사진=금융감독원)

[이코리아] = 지난 2월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대출중개사이트에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고 급전을 빌린다는 게시글을 남겼다.

이후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연락이 와 김 씨는 100만원을 연 34.9%에 빌리는 조건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실제로는 공증비 10만원, 선이자 30만원을 뗀 60만원밖에 지급받지 못했다.

대출받은 후 대부업자는 10일마다 독촉 전화를 해 김 씨를 괴롭혔고, 김 씨는 30만원씩 3번 총 90만원의 이자와 연체이자 40만원을 냈으나 원금 60만원은 그대로 남아있는 등 불법추심과 고금리 피해까지 입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무등록 대부업체와 연결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3월 금감원이 대부중개업체가 운영하는 30개의 대출중개사이트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대부업체명이 표시되어 있어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2개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28개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아울러 대부업체의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출중개사이트마저도 무등록 대부업체가 44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소비자가 대부업체의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대출중개사이트에 대부금융협회의 '등록대부업체조회서비스'를 링크를 첨부하기로 했다.

또한 대출중개사이트는 게시된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중개계약이 체결된 대부업체명을 모두 표시하게 된다. 이외에 무등록 대부업체가 대출중개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지 못하도록 회원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연 27.9%를 초과하는 고금리 또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부업체는 불법 대부업체이므로 즉시 대출상담을 거절하고 금감원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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