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가 사용한 '쉐이크어위시'. (사진=오큐파이)

[이코리아] = 한 중소기업이 SK플래닛이 운영하는 오픈마켓 11번가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대기업 갑질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SK플래닛은 김기사와의 지적재산권 갈등에선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장을 외친 바 있어 이번 사건에 대한 눈초리가 따갑다.

IT업체인 오큐파이는 SK플래닛을 지적재산권침해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업체는 이날 고소인 조사까지 마쳤다.

11번가는 지난 2013년부터 오큐파이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쉐이크어위시(SHAKE A WISH)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게 오큐파이의 주장이다.

11번가의 쉐이크어위시는 온라인쇼핑몰 안에 있는 희망쇼핑 코너의 이벤트 중 하나다. 11번가 앱으로 쉐이크어위시에 접속해 휴대폰을 흔들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오큐파이의 쉐이크어위시 상표등록현황. (사진=오큐파이)

오큐파이는 지난 2012년 '쉐이크어위시' 상표를 출원하고 지난 2013년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등록을 마쳤으며 동시에 관련 사업도 추진·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큐파이 관계자는 "우리는 지난 2012년부터 쉐이크어위시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지난해 말 11번가가 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처음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해 말부터 SK플래닛에 상표권 관련 내용증명을 4번이나 보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고 오큐파이는 전했다.

오큐파이 관계자는 "두 번째 내용증명까지 SK플래닛 측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세 번째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 시간을 달라는 답변이 왔다. 이후 네 번째 내용증명을 보냈고, SK플래닛 측 변리사와 만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변리사로부터 받은 답변은 전면 부정이었다"며 "특히 변리사는 수임료 일부를 떼어줄 테니 문제삼지 말라는 발언까지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가 문제 삼자 11번가는 홈페이지에서 '쉐이크어위시'를 '쉐이크어드림'으로 슬쩍 바꿨다. 하지만 이들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여전히 '쉐이크어위시' 게시물들이 게재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11번가는 이 같은 논란이 왜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11번가 관계자는 "오큐파이와 협력이나 갑을 등 계약 관계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대응할 이유도 없다"며 "판촉활동도 아니고 사회공헌을 위한 활동에 이 같은 논란이 생길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쉐이크어위시는 메이크어위시 재단에 후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기획됐다"며 "휴대폰을 흔들면 기부가 되는 시스템과 함께 메이크어위시의 이름과 관련한 명칭을 짓다보니 쉐이크어위시가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큐파이는 영리법인인 SK플래닛이 진행하는 사회공헌이라면 판촉, 홍보 효과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오큐파이 관계자는 "자선단체였다면 이렇게 문제삼지도 않았을 것이다. SK플래닛이 무단 상표 사용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줬다면 이런 논란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11번가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에서 우선 우리가 오큐파이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 중"이라며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우리가 오큐파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게 맞을 경우 그에 합당한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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