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 신고건수 비교. (그래프=금융감독원)

[이코리아] = A씨는 채권추심자로부터 밤낮없이 휴대폰을 통한 갖은 욕설과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 실제 채권추심자가 A씨의 근무처까지 찾아와 채무사실을 주변인들에게 알리는 바람에 A씨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다.

또 다른 채무자인 B씨는 대부업체의 대출을 5일 정도 연체하자 채권추심자가 남편의 회사로 채무독촉장을 보내기도 했다.

최근 이 같은 불법채권추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채권추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건수(3197건)는 예년(3090건)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올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추심 관련 신고건수가 지난해 1분기 777건에서 올해 같은기간 900건으로 늘어났으며 불법채권추심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고금리, 미등록대부 신고건수도 지난해 1분기 569건에서 올해 1분기 779건로 증가했다.

▲채권추심자가 소속을 밝히지 않거나, 다른 기관을 사칭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을 양도받을 수 없는 채권추심회사가 압류 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등이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해당한다.

채권추심자의 불법채권추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고 전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대폰 등의 녹취와 촬영 기능을 잘 익혀뒀다가 불법채권추심을 당할 경우 당황하지 말고 휴대폰을 이용해 통화내용을 녹취하거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증거자료를 꼭 확보해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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