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앞으로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시 부도나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 기업 개선 작업에 들어간 기업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업체들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기업과 동일하게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법정관리와 워크아웃 발생 기업에 대한 시공능력 재(수시)평가의 기준일도 사유발생일로 일치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해 매년 7월 말 공시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등급별 입찰을 제한하는 '유자격자 명부제', 기업규모에 따라 수주를 제한하는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공능력평가의 지표 중 하나인 경영평가액 산정방식이 변경된다.

앞으로는 자본잠식으로 실질자본금이 음수(-)가 된 건설업체의 경우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또한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건설업체들에 대해서도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할 계획이다. 자본잠식, 법정관리 모두 해당하는 건설업체는 실적평가액의 20%까지 차감한다. 

아울러 기존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발생기업의 재평가 기준일이 일치하지 않았으나 법정관리도 워크아웃과 같이 사유발생일인 '기업회생절차 개시일'을 기준으로 재평가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정관리 등 경영상태 부실기업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공능력 재평가 기준일을 일치시켜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도는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6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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