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속단(또는 한속단)을 사용했다고 표시하고서 실제로 천속단을 사용한 식품을 적발하기 위한 판별법을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한속단은 꿀풀과의 식물로 통증완화, 항염증, 알레르기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하다.

반면 천속단은 산토끼꽃과의 식물로 국내 식용 경험이 없어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판별법은 천속단이 한속단과 형태가 비슷해 육안으로 구별이 쉽지 않아 두 식물을 섞어 사용하는 등의 불법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개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판별법이 속단 사용 식품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불량식품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비자 기만행위 예방을 위해 식품원료 진위와 혼입 여부 판별 시험법 개발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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