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의 가맹점주협의회가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규탄하는 집회를 30일 진행했다. (사진=김지원 기자)

[이코리아] =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대표 나상균)의 가맹점주협의회가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규탄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나섰다.

30일 오후 바르다김선생 강남 본사 앞에서 진행된 집회에는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주협의회 점주 20여명과 미스터피자·설빙·피자에땅·파리바게뜨의 가맹점주협의회장 등 여러 분야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협의회 회장들이 함께했다.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주협의회 박재용 회장은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대화하려고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본사는 단체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가맹 계약을 해지 했다.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본사는 '가맹점주단체를 조직하고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대화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지난 15일 3명의 점주에 대해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또한 시중에서 구입이 가능한 식자재를 본사의 중간 유통과정을 거쳐 훨씬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가맹점주협의회는 주장했다.

박재용 회장은 "일반 마트에서는 식용유 값이 2600원 정도인데, 본사를 통하면 3600원 정도에 사야 한다. 조금이라도 적자를 줄여보고자 마트에서 식자재를 구입할 경우 본사는 내용증명을 계속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바르다 김선생 프랜차이즈 계약 시 본사가 말한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의 차이도 크다. 예를 들어 월 7000만원의 매출이 난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실제로 월 5000만원의 매출이 난다. 수익은 고사하고 적자 상태다. 본사는 이를 계약 때 고지해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본사 측은 그들과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하려 했다는 입장이다.

본사 관계자는 "대화에 응해줬으면 좋겠다. 가맹점주협의회가 1월 중순에 만들어졌는데, 그 무렵부터 본사는 여러 차례 전화하고 공문도 보냈고 직접 찾아가기도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시위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본사에 따르면 현 가맹점주협의회는 정당한 절차를 거친 정식 협의회가 아니라는 것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협의회 구성원은 실질적 점주여야 한다. 협의회원들의 동의서와 대표가 누군지도 본사에 전달해야 한다. 또한 가맹점주협의회를 공식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고 본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어 "지금 가맹점주협의회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들어졌다. 심지어 회장은 점주 본인이 아니라 점주의 남편이다. 법적으로 회장의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주협의회는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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