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3월31일~4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코리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4~25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23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는 지역구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하며,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3월 31일부터 할 수 있으며, 3월 30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누리집과 '선거정보' 애플리케이션(스토어에서 '선거정보'로 검색)을 통해 후보자 등록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특히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는 '비례대표후보자 바로알기' 코너도 구성해 비례대표후보자의 정보 외에 선거공보, 정당의 정책과 공약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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