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의 왜곡 의심이 드는 44개에 대해 특별조사가 진행된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누리집(www.nesdc.go.kr)에 등록된 모든 여론조사 결과의 '후보자 지지율 추이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 왜곡이 의심되는 44개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선정기준은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다른 여론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있는 여론조사 ▲조사의뢰자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지지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 ▲가중치 부여 과정에서 왜곡이 의심되는 여론조사 등이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받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분석 전담팀' 등에서 조사를 실시하며,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정당관계자와 주요 여론조사업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특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특정 후보자를 부각시키는 질문지 작성 ▲예비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 경력 이외의 경력 사용 ▲추가 가중값 부여 시 조사결과의 왜곡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결과의 미등록 등의 주요 위반사례에 대한 집중 단속 방침을 안내했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17개 시·도선관위에서도 오는 29일부터 권역별 특별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위한 안심번호는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관련 법률 시행 후 각 정당에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활용한 경선 여론조사의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특정일자 이후 착신전환 배제 ▲한 사람이 여러 대의 전화를 착신전환 한 경우 1번호만 추출 ▲1인 다회선인 경우 최초 가입 휴대전화만 추출 ▲주소 변경에 대해서는 특정일자 기준으로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정당·이동통신사와 협의해 당내경선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조직적 불법선거여론조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현행 5000만 원에서 최고 5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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