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진다.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갚던 주택담보대출 방식이 바뀌게 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날부터 수도권 은행이 신규로 취급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이다. 이를 시작으로 비수도권은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주택구입 자금용 대출 ▲고부담 대출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이 해당 건 포함 3건 이상인 경우 ▲소득산정 시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적용 대상자다.

고부담 대출의 기준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다. LTV 또는 DTI가 60%를 초과하는 경우 고부담 대출에 해당된다. LTV가 60%를 초과해도 DTI가 30% 이하면 예외로 한다.

또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인 경우 ▲예·적금 만기 도래 등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본부 승인을 받는 경우도 예외로 거치식이나 일시상환 대출이 가능하다.

단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의료비는 의사소견서나 병원비 영수증 등이, 상환 계획이 있다면 거래상황표나 매매계약서 등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기존 주택담보대출자가 오는 2018년 말 전에 동일한 은행에서 기존 대출금액 이하로 대환(신규대출로 기존 채무 변제)하는 경우, 1회에 한해 3년간 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기일시상환 대출도 만기가 도래할 때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 가능하다.

앞으로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소득이 없으면 인정소득(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한 추정소득)과 신고소득(신용카드·체크카드의 사용액, 매출액, 임대소득 등)도 활용할 수 있다.

3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은 별도의 서류 없이 최저생계비를 이용해 소득증빙을 대신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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