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투자증권 홈페이지. (사진=KTB투자증권 홈페이지)

[이코리아] = KTB투자증권, 한양증권, 동부증권 직원 18명은 미신고 계좌나 차명계좌로 몰래 주식 거래를 한 위법 행위가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직 등 19일 제재를 받았다.

제재 대상은 KTB투자증권이 14명, 한양증권과 동부증권이 2명씩이다. KTB투자증권은 가장 많은 직원들이 적발돼 기관 과태료 3750만 원이 따로 부과됐다.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르면 임직원들은 본인 명의로 된 하나의 계좌를 통해서만 매매할 수 있다. 거래 명세는 월별이나 분기별로 소속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한양증권 본사 이사대우 A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원금 9억원으로 55개의 주식 종목을 사고판 것으로 드러났다.

KTB투자증권 소속 과장 A 씨 등 14명은 타 증권사에 본인 또는 타인 명의 미신고 계좌를 개설하고 상장주식이나 코스피 200 옵션 등을 매매했다.

동부증권 지점에서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수억원어치의 회사채를 판매하면서 투자 성향 파악 등 법률상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완전판매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상환을 못 하면 국가에서 갚아주는 국가 보증 채권이다" 등 거짓 설명으로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기매매 근절 방안 시행에 앞서 금감원이 업계 전반에 대한 기획 검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 매매 횟수를 하루 3번, 월 회전율을 50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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