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이코리아] =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모범을 보이고,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공고하게 함으로써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유도해 장애인 고용이 확대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를 잘못한 경우 오류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 수정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을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 편의성도 높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도 민간 부문과 동일하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해 법률상 형평을 맞추고 정부의 의무이행 실효성이 보다 담보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며 "국가와 자치단체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지도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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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나영 기자
knt@ekore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