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의원, '학교안전교육 실효성 제고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부좌현 의원. (사진=부좌현 의원실)

[이코리아] = 더불어민주당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학교안전법)'이 지난해 12월 31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학교교육활동과 관련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기존 학교안전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다.

기존 '학교안전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교육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실제 안전사고의 예방이나 사고대처에 있어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학교안전법' 개정안은 학교안전교육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전사고 유형별 대처요령 등이 포함된 안전교육 프로그램과 교재의 개발・보급,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안전교육의 실효성 제고와 학교안전사고 예방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부좌현 의원은 "학교안전사고는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만큼 학생들에게 사고예방과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형식적인 안전교육이 아닌 실제 사고를 예방하고 유사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전교육이 시행되어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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