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제공)

[이코리아] =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오전 10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형건설사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 등 8곳과 임직원 1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3년 9월 4대강 사업에서 경쟁입찰 주도하고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해당 건설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2심 재판부는 지난 8월 21일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에 각 7500만원, 삼성중공업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가격을 미리 합의해 4대강 정비 사업 공구를 나눠서 입찰받은 혐의로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 전 전무 손모(63)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포스코건설 전 부사장 김모(64)씨는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또한 현대산업개발 전 부사장 조모(60)씨 등 4명에게 벌금 5000만원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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