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갤러리아 63빌딩 면세점의 입점이 완료되지 않은 매장. (사진=한화갤러리아)

[이코리아] = 면세점이 '황금알 낳는 거위'로 불리면서 지난 7월과 지난 11월 대기업들은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을 두고 이른바 면세점 전쟁까지 벌인 가운데 특허권 기간으로 5년은 짧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각 업체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특허권을 획득한 HDC신라 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은 각각 이달 24일 용산 아이파크몰과 28일 여의도 63빌딩에 면세점을 개장할 예정이다.

이번 개장은 1차 개점으로 정식개장에 앞서 60% 정도의 매장만 먼저 선보인다. 결국 명품 브랜드 입점은 완료되지 않은 채 고객들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두 면세점 모두 명품 업체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브랜드마다 다르지만 아직 입점 여부를 놓고 협의하고 있는 브랜드도 있다. 그러나 내년 6~7월쯤이면 브랜드 입점이 대부분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샤넬·에르메스·루이뷔통 등 명품 업체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간 상황에서 면세점에 유리한 조건으로 하루 빨리 유치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면세점 특허권을 획득하면 최대 6개월의 준비기간이 주어진다. 이전에 개장도 가능하지만 업체들은 대부분 6개월에 맞춰 준비한다고 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난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신규 시내 면세점 개점 시기를 당초 내년 초에서 올해 말로 앞당기겠다"고 하면서 업체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된 것이다.

롯데 면세점(왼쪽부터)과 SK워커힐 면세점. (사진=각 업체)

아울러 짧은 특허권 기간 때문에 고용불안까지 야기시키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9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SK 워커힐 면세점과 13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롯데 월드타워면세점은 각각 내년 5월, 내년 6월 문을 닫게 된다.

이에 업체들은 고용승계를 약속했지만 2000명이 넘는 직원들의 100% 승계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여직원들은 고용 안정 보장과 현행 면세점 특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특허권 만료 기간에 맞춰 5년 마다 기업들은 면세점 전쟁을 되풀이하게 되는데 브랜드 유치, 고용불안 등 사회적 비용이 더 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해외의 경우 미국, 영국, 호주, 태국 등 시내 면세점을 도입한 국가 대부분은 법에 특허 갱신 기간을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중국과 뉴질랜드는 사실상 영구적이고 일본은 10년으로 우리나라보다 길다. 대만은 3년 운영하고 3년 연장하는 방식을 택한다. 홍콩만 1년으로 짧지만 사업자 의지에 따라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구조다.

지난 14일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은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청특강에서 우리나라 경제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독과점을 우려해 면세점 특허권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인 이후 고용승계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과점이 문제라면 정책적으로 기간을 규제하기보단 시장에 맡겨 경쟁하게 하면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면세점 특허권 기간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자 국회에서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8일 면세점의 특허 심사 평가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면세점 특허 기간의 제약으로 기업들의 투자의욕 저하, 관광산업과 보세판매장의 국제경쟁력 저하 등과 같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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