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현행 신문법이 언론 자유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인터넷신문 정의, 등록기준 등을 삭제, 수정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정진후 의원 블로그)

[이코리아] =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현행 신문법에 포함된 인터넷신문에 대한 정의와 등록에 대한 조항을 삭제·수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정 의원은 21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언론단체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이 제2의 언론통폐합이자 언론 통제 시도라고 비판하며 시행령 폐기를 촉구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에는 현행 신문법 제2조 제2호에서 인터넷신문을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그 기능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삭제·수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제9조 제1항에서 인터넷신문 등의 등록 기준과 방법 가운데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삭제·수정했다.

정 의원은 "현행 신문법에서 인터넷신문이 신문이나 주간신문 등과는 달리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그 정의와 등록기준을 정하는 것은 매체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과 그 기능을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신문이나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가운데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현행 신문법에 대해 언론 출판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정부가 5인 미만의 인터넷신문을 퇴출시키는 시행령을 강행함으로써 우려가 현실로 됐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 자유와 다양성 보장을 위해서 신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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