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4대강 사업으로 꼽히는 경상북도 영주댐이 위치한 내성천. (사진=한국관광공사 제공)

[이코리아] = 이명박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10일 적법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며, 나흘이 지난 14일 현재까지 관련 사업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가 모여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해 한 실시계획 승익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09년부터 국민소송단 8900여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4대강(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살리기 마스터 플랜’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취소해달라는 4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이라며 "예산 편성상 하자가 4대강 사업 계획을 위법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국민소송단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며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낙동강 소송의 경우 부산고등법원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아 위법성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사업을 취소할 경우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 "공고와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거쳤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4대강조사위원회·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4대강국민소송단은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은 행정처분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해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오는 15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마지막 4대강 공사인 경상북도 내성천 영주댐 담수를 중단하고 4대강 사업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사회각계인사 100인 선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년 4만여명의 국민이 4대강 사업 책임자를 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달 23일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박근혜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업에 대한 앞으로 논란마저 없애버리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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