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감사원은 국세청에 못 거둔 세금 290억원을 징수조치하고 업무담당자를 징계하는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청장 임환수)이 외국인 투자기업, 비상장주식 증여·양도세 등에 대한 부실한 세무조사로 사라진 세금이 2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감사원은 '자본·금융거래 과세실태'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국세청에 못 거둔 세금 290억원을 징수조치하고 업무담당자를 징계하는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5월13~22일 8일간의 예비조사 후 지난 6월3일부터 7월3일까지 20일간 23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실시됐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자본·금융거래 관련 법령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주식변동조사 등 자본·금융거래 과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 본청과 서울지방국세청 외 3개 지방국세청을 주요 감사대상으로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외국인 투자세액을 감면받은 모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나, 조세감면 요건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거둬야 할 법인세 42억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또한 상장법인 주식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대주주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하면서 가족, 경영지배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지 않는 등의 부실과세로 52억원에 달하는 양도세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검토 등을 소홀히 해 21억원을 징수하지 못했으며, 제3자 배정방식의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세 부족 징수로 18억원을 미징수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건들을 포함해 국세청에 총 290여 억원에 대한 시정과 업무를 담당했던 국세공무원들을 징계조치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세법이 촘촘해야 하는데 제도 자체가 허술한 면이 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과세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감사원이 이같은 발표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정부가 자본거래 등에 대한 과세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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