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지난 2일 여·야 합의 하에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5건을 통과시킨 가운데, 3년 만에 처리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야 재석 267인 중 찬성 158인, 반대 86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됐다.

그동안 학교보건법은 절대정화구역으로 학교 앞 50m 안에는 모든 숙박시설을 금지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정화위) 심의를 통과해야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통과된 법안은 절대·상대정화구역 구분 없이 관광숙박업은 학교 출입문에서 75m이상 떨어진 구역에서는 제한 없이 숙박시설 건설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호텔의 경우 객실 100실 이상의 비즈니스급이어야 하고, 유흥업소 등 유해시설이 없는 숙박시설이어야 한다는 조건 하에 진행된다.

또한 관광호텔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경기 지역에만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3일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앞에 관광숙박업소가 생기면 주변에 부수적으로 유해업소가 들어설 수 있고 통학로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며 "학생안전과 교육환경이 위협받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정화위의 심의를 더욱 강화하는 등 여타 유해시설로부터 학교 환경을 안전하게 지키도록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됐지만, '재벌특혜' 시비에 휘말리면서 난항을 겪었다.

(사진=대한항공 홈페이지 제공)

같은 해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 있는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를 매도한 대한항공은 이 구역에 7성급 고급호텔을 건설하려 했다. 하지만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포함돼 있어 호텔 건립을 추진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투자·경제 활성화 명분을 내세워 호텔 건립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서울시와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된 것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8월 7성급 호텔 건립 계획이었던 부지를 복합문화센터 ‘K-익스피리언스(Experience)’를 짓겠다는 계획을 새로 발표한 바 있다. 3만7000㎡, 약 1만1000평 규모에 지하 3층, 지상 4~5층으로 세울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대한항공이 호텔 건립을 재추진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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