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 (사진=김광진 의원실 제공)

[이코리아] =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자녀를 둘 이상 가진 다자녀 가정에 다자녀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법제화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현재 30년 이상 저출산현상(합계출산율 2.1 미만)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김광진 의원은 "15년 간은 초저출산현상(합계출산율 1.3 미만)을 보였으며 저출산 현상은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 잠재성장률 하락, 사회보장 부담 증가, 병력자원 부족과 농촌 공동화 등 사회에 각종 악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에서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으로 과도한 사교육 부담, 높은 주거비 부담 등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김광진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다자녀수당을 둘째 이후 자녀의 영유아기 동안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출산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김기준, 노웅래, 박민수, 부좌현, 유승희, 윤후덕, 전병헌, 홍종학, 황주홍 등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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