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시위문화 정착 위해 노력해야"

새누리당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 (사진= 정갑윤 의원실 제공)

국회 정갑윤 부의장은 25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세계 유일한 나라로, 우리의 경제력과 높아진 국격에 맞게 시위문화도 선진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갑윤 부의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권리는 평화적 의사표시를 전제로 한다"며, "야당도 과거 집권기에 폭력 시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도 같은 이유다"고 설명했다.

또한, 집회 시위는 정당한 권리주장이고 의사 표시로, 복면 뒤에 숨어서 할 것이 아니라 당당한 모습으로 자기 주장을 해야 "누가 왜 시위를 하는지 알 수 있다"며 집시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정갑윤 부의장은 "복면을 쓰면 익명성으로 인해 과격해 질 수 있어 프랑스·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미국 등에서는 시위나 집회에서 복면을 쓰는 사람들을 형사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건강상의 이유나 성매매 여성 등의 시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복면착용을 허용하고 있고, 비폭력 침묵시위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복면 시위를 금지하자는 논의를 시작한 것은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때로 당시 민주당 이상열 의원이 발의해 추진된 바 있다.

정갑윤 부의장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복면금지를 추진했지만 지금 야당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한편, 복면 폭력시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아 시위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주장이 정당하다면 얼굴을 드러내지 못할 이유가 없으므로 '인터넷'이나 '금융 및 부동산' 등에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처럼 시위에도 '실명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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