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5곳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학생 대출 관리 부실에 대해 제재조치를 받았다. (사진=현대저축은행 홈페이지 캡처)

17일 금융감독원이 대학생 신용대출과 관련해 관리가 부실한 저축은행 5곳에 ‘경영유의’,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조치를 받은 저축은행 5곳은 ▲세람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 ▲대명저축은행 ▲스마트저축은행 ▲청주저축은행 등이다.

특히 세람, 스마트, 대명 저축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안내 소홀과 심사 부실 문제에 대해 모두 지적을 받았다.

5곳 가운데 대학생 대상 신용대출 상품을 취급을 중단한 ▲현대 ▲대명 ▲스마트 ▲세람 저축은행은 심사 과정에서 대출신청인이 대학생임을 알 수 있었으나 신분 확인 등을 소홀히 해 금융지원제도 등을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출금을 등록금고지서에 기재된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송금하는 등 부실하게 대출을 취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대학생 대상 금융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순수 학업관련 대출과 변제능력이 입증되는 학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심사부실과 관련해 ▲세람 ▲스마트 ▲대명 ▲청주저축은행은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출을 받는 대학생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채무상환능력 등을 철저히 파악해야 하지만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를 받지 않는 등 심사를 꼼꼼히 하지 않아 결국 부실을 초래했다.

이에 금감원 측은 "신용대출 취급시 엄격한 대출심사를 통해 대학생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대학생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학생 대상 금융지원제도'를 설명하는 등 대학생 신용대출 취급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스마트, 대명 저축은행 홈페이지에서만 대학생 대상 금융지원제도를 팝업창으로 안내하고 있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들이 취업 후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대출 제도를 운영 중이며 신용회복위원회는 연 15% 이상 금리로 학자금 또는 생활비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 미소금융재단은 대학생들에게 무담보무보증으로 창업운영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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