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2일 자동차 제조업체의 리콜 상황 누락 및 허위 보고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이노근 의원실 제공) 장지선 기자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2일 자동차 리콜 진행 상황을 누락하거나 허위 보고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자동차 제작자나 부품 제작자 등이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의 결함 사실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엔 시정조치 계획과 그 진행 상황을 분기마다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규정은 현행법상엔 없다.

지난 9월 이노근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우디 A4 2.0 TDI는 에어백이 제대로 팽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결함이 발견된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리콜을 시작했으나, 대상 차종 8000여 대 가운데 시정 조치를 완료한 차는 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당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국토교통부에 보고를 빠뜨려서 그렇다"며 "실제 시정대수는 더 많다"고 해명했다.

이노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었어야 한다.

이노근 의원은 "리콜 조치된 자동차들의 시정률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면 소비자들이 해당 차량의 제작 결함 정보를 잘못 인지할 우려가 높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누락이나 허위 보고의 관행을 상당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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