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종사협회 "국내시험, 항공 교신과 관련없는 문항 많아"

앞으로 국제선 조종사가 캐나다에서 취득한 항공영어구술능력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캐나다로 원정시험을 떠나는 조종사들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조종사들이 캐나다에서 취득한 항공영어구술능력(G-TELP) 6등급을 한국영어 6등급으로 바꾸는 자격전환을 일시 중단했다.

국제선 항공기를 조종하려면 ICAO(국제민간항공기구)협약에 따라 1~6등급 중 4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4등급은 3년마다, 5등급은 6년마다 재시험을 쳐야한다. 제일 성적이 좋은 6등급은 영구자격이 주어진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만410명의 조종사가 이 시험을 치렀지만 6등급은 36명에 불과했다. 이에 올해 국적기 조종사 16명이 캐나다에서 비행자격 증명과 함께 항공영어 6등급을 취득했다. 이들은 이를 한국영어 6등급으로 전환해 영구자격을 취득했다.

국내 조종사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캐나다로 원정시험을 가는 이유는 국내 항공영어시험이 항공교신과 관련 없는 영어회화 문항이 많고, 6등급을 잘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조종사들이 늘자 국토부는 "캐나다의 항공영어시험이 ICAO가 정한 기준과 다른 부분이 있어 캐나다 항공당국에 확인을 요청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6등급 자격전환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조종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종사는 "영어권 국가인 캐나다에서 인정한 영어등급을 비영어권인 한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나라망신"이라며 "국토부는 자국의 조종사를 도와주지 못할 망정 딴지를 걸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항공조종사협회(회장 이재길)도 "항공안전을 역행하는 길"이라며 국토부의 결정을 비난했다. 협회는 “우리나라 항공영어시험은 항공 교신과 직접 관련 없는 문제들이 당락을 결정짓는다”며 “재시험을 볼 경우 듣기평가에 합격했어도 항상 새롭게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가 6등급 전환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ICAO와 캐나다 항공청에 항의서항을 발송하고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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