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수사 결과 발표 "강제성 입증할 단서 못 찾아"

심학봉 전 국회의원.(사진=심학봉 전 의원 블로그) 강주희 기자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전 의원(54)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판단에서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21일 심 전 의원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19일 피해 여성 A씨를 두차례 소환한데 이어 심 전 의원을 지난 1일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 앞서 지난 8월부터는 심 전 의원의 성폭행 혐의를 찾겠다며 심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측근들 계좌도 조사했다.

하지만 심 의원과 피해 여성 모두 "합의하에서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진술했다.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정황이나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다.

한편 심 전 의원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12일 의원직 제명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몇 시간 앞두고 자진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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