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사진=최문수 기자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운전하는 렌터카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에게 차량을 대여할 수 없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상당수 렌터카 업체가 신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미성년자에게 차량을 대여하면서 렌터카가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며 이 같은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미성년자가 렌터카를 몰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994건으로, 인명피해만 해도 사망자 34명, 부상자 1979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0년 128건, 2011년 149건, 2012년 230건, 2013년 239건, 2014년 248건 등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미성년자와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빌려준 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이노근 의원은 "미성년자나 무면허자에게 렌터카를 대여해준 업주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본 개정안을 통과시켜 미성년자와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대여절차가 강화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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