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미지급 만기 환급금? 이득無, 오히려 이자 붙여 돌려줘야"

생명보험사 가운데 삼성생명이 1484억원으로 가장 많은 보험금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고=삼성생명)

국내 보험사들이 만기된 보험상품에 대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수가 지난 6월 말 기준 7390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보험사들은 고객들이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반박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만기도래 보험 환급금 미지급 현황’을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상반기까지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은 만기환급 미지급금이 총 16만2811건에 금액으로는 739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중 생명보험사의 미지급은 총 11만3326건에 금액으로는 5610억원에 달하며, 삼성생명이 1484억원을 미지급하고 있어 가장 많은 미지급금을 나타내고 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총 미지급 건은 4만9485건에 178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삼성화재가 1만6331건에 금액으로 644억을 미지급하고 있는 상태다.

만기도래 보험상품의 환급금은 가입자가 청구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7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있고, 보험사들은 통상적으로 만기도래 1개월 전에 안내문을 가입자에게 발송한다.

보험기간이 경과되는 동안 주소지가 변경된 가입자들은 일반우편으로 보내지는 안내문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내문을 못 받은 가입자들은 환급신청을 할 수 없어 미지급상태로 남게 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만기환급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회사에 득이 되는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만기환급금을 갖고 있는다고 해서 회사에 이득이 되는 것은 전혀 없다. 오히려 환급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갖고 있을수록 손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고객들에게 환급금에 대해 우편, 이메일 등으로 최소 2회 이상 안내하고 있다. 오히려 예금 금리가 낮기 때문에 보험사에 두는 것이 이득이라며 찾아가지 않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면서 "2년 이상 휴면된 환급금은 미소금융재단으로 넘겨진다. 보험사와는 상관이 없는 돈"이라고 말했다.

미소금융중앙재단 관계자는 "휴면보험금을 미소금융재단에 넘기는 게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다. 청구권이 소멸된 보험금을 출현형식으로 보험사들로부터 받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지급요청을 하면 모두 돌려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월 11일 상법 개정에 따라 보험금 반환청구권 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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