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내년부터 관급공사에서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되고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시행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의 '최저가낙찰제'는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함에 따라 덤핑낙찰과 이에 따른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저가 하도급 등의 부작용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하지만 새롭게 도입되는 '종합심사낙찰제'는 건설업체의 시공실적·기술자경력 등 공사수행능력과 고용·공정거래·건설안전 실적 등 사회적 책임을 등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근거와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으며, 낙찰자 선정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오는 12월까지 계약예규 등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달 15일 타결된 노사정 대타협 후속조치로 5000만원 이하의 물품·용역을 소액수의계약으로 체결할 경우 원칙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과 체결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납품대금 부당감액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된다.

또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올해 말에 일몰 종료되는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의 일몰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연장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계약서상에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담합이 발생했을 경우 발주기관이 입증 부담을 지지 않고 민사책임 추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앞으로 발주기관은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한 입증부담 없이 민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 국가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뒤 국무회의를 거쳐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