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리아】서울시는 봄 이사철을 맞아 서민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불법중개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단속 지역은 ▲역세권 주변의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다가구ㆍ다세대 밀집지역 ▲재건축 신규아파트 단지의 전세기간 만료 도래지역 ▲철거가 예정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추진지역 일대 등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자격자에 의한 중개행위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소홀히 하여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 ▲중개수수료 초과징수행위 등이다.

서울시에서는 별도의 비상근 시민 모니터링요원 10명을 확보해 부동산 허위ㆍ과장광고 행위에 대한 사전감시, 불법행위 증거물 수집 등 상시 제보활동을 실시한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조치하고 사전 지도ㆍ단속이 어려운 전세사기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예방 활동에 중점을 두어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대민홍보를 적극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꼭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여부는 해당 시ㆍ군ㆍ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신분증, 등록증 위조여부 및 중개업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업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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