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사진=정호준 의원실 제공) 장지선 기자

【서울=이코리아】 =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회사들이 ‘전신주 이전 원인자 공사’를 통해 매년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호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전국에서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 전신주 이전과 철거 요구를 ‘원인자 공사’로 분류해 공사비 일체를 이전을 요구한 민원인이나 요구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통신회사들은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을 이용해 과도한 공사비를 책정하고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실 자료를 보면 용인시 기흥구 소재 A업체는 사업장 입구의 전신주 1개를 옮기는데 최초 4억 원이 넘는 공사비를 청구 받았으며, 울산시 중구의 전신주 이설 공사는 3억 원이 넘는 공사비를 청구 받았다. 하지만 실제 조사 결과 1억7000만 원 이하로 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통신회사들은 전국에서 발생하는 통신설비 이전요구를 협력업체에게 독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설계비와 감리비를 수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정호준 의원은 “통신회사들이 매년 수십 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해온 것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며 “미래부의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더불어 재발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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