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리아】서울시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란 대규모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용·변경·연계하려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위험 요인을 사전 조사ㆍ분석해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공공기관에 의무화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신설 제도이다.

서울시는 "영향평가를 통해 개인정보파일을 구축ㆍ운용ㆍ변경ㆍ연계 과정에서 예상되는 개인정보 침해요인에 대한 실질적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당해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을 통해 보호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2년도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을 공고하고 5만명 이상의 대규모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6개 시스템을 선정하여 5개월간 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달 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시 영향평가 요원들의 지원을 받아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서울시 내부규정에 대해서도 전문 컨설팅을 제공받아 미흡점을 개정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선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의 모범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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