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씨제이이앤엠의 모바일 게임 '세븐나이츠'와 네시삼십삼분의 모바일 게임 '블레이드'가 거짓 정보로 소비자들은 유인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안드로이드 마켓 게임부분에서 상위 매출을 보이고 있는 모바일 게임 '몬스터길들이기', '모두의마블', '세븐나이츠' 등이 거짓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세븐나이츠'는 안드로이드 전체 게임 매출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모두의마블'은 4위, '몬스터길들이기'는 6위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사실을 공지해 소비자들의 아이템 결제를 유도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게임빌', '네시삼십삼분', '씨제이이앤엠' 등 7개 모바일 게임 판매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게임빌의 별이되어라, 네시삼십삼분의 블레이드, 씨제이이앤엠의 몬스터길들이기 외 3개 게임은 접속 시 노출되는 팝업창을 통해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이 창을 닫으면 다시 구매할 수 없습니다'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팝업창을 닫더라도 게임 재접속 시 다시 해당 팝업창이 나타나 해당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게임 업체들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네시삼십삼분과 씨제이이앤엠은 소비자가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를 불가한 것으로 고지했다. 이는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게임빌, 네시삼십분, 데브시스터즈, 선데이토즈, 씨제이이앤엠, NHN엔터테인먼트, 컴투스 등 7개 모바일 게임 판매 사업자는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첫 화면부터 그 이후 아이템 구매가 완료되는 화면까지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전에 청약철회 등의 기한·행사방법 등을 고지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비교적 결제 절차가 간단하고 유료 아이템 결제를 유도하는 게임 구조로 충동적 구매가 발생하기 쉬운 모바일 게임에서 건전한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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