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리아】하세연 기자 =   복지 재정 증가로 증세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들의 실효세율은 최근 5년간 증가한 반면 법인세 실효세율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의 실효세율을 분석한 결과 가계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0.7%포인트 상승했고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실효세율은 3.6%포인트 하락했다고 17일 밝혔다.

실효세율이란 납부한 전체 세금에서 공제와 면세 등으로 감면받은 부분을 뺀 실제 납부금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은 2009년 10.59%에서 꾸준히 소폭 상승해 2013년에는 11.30%를 기록했고, 전체 법인의 실효세율은 2009년 19.59%에서 2013년 15.99%로 3.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14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자료=경실련 제공)

특히 2009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효과가 반영된 2010년부터 법인세 실효세율은 16%대에 머무르다 2013년 들어 15%대로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견기업의 실효세율이 대기업보다 많게는 1.54%포인트 높았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법인세 공제감면세액에서 임시투자 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40~50%를 차지하는데, 이는 자본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에 유리하다”며, “정부의 정책목표에 따른 법인세 공제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3년 전체 공제감면세액 중 75.6%는 수입금액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귀속돼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013년 전체 공제감면세액 9조3000억원에서 7조원이 넘는 공제감면세액을 대기업이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고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정상화하고 보다 공정한 법인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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