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리아】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사거리 300km 이상의 미사일이 빠른 시일 내에 개발·배치돼 전력화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7일 사거리 800Km의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상당한 기술 축적이 돼 있어 적절한 시기에 새로운 탄도미사일의 전력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소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 한미 미사일 지침에는 우리 미사일의 사거리를 300km, 탄두중량을 500kg으로 제한하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미사일 연구개발에 대한 제한은 없어 우리는 오래 전부터 미사일 사거리와 성능을 높이는 연구를 해오고 있었다”고 말했다.

 신 기획관은 또 “우리 군 당국은 미래에 대비해 그 동안 미사일 능력을 높이는 기술을 축적하고 있었다”면서 “따라서 사거리 300km 이상의 미사일을 연구·개발하는 단계가 초기가 아니며 이미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뛰어난 미사일 개발 능력이 있음에 따라 사거리 800km의 미사일을 실전배치하는데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새로운 탄도미사일을 배치·전력화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우리나라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km에서 800km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결과'를 발표했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부터 한미 간에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유사시 보다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한 종합대책을 협의해왔다"며 "탄도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현재 300km에서 800km로 늘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유사시 우리 군의 미사일 사거리는 북한 전역에 도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에서 미사일 탄두중량은 기존 500kg를 유지키로 했지만 사실상 탄두중량 제한도 해제됐다. 개정된 미사일 지침은 트레이드 오프(trade-off)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트레이드 오프’란 미사일 사거리 확장 시 탄두중량을 축소하는 등 사거리와 탄두중량의 기준을 각각 반비례 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사거리가 800km 이하면 탄두중량을 500kg 이상으로 할 수 있고, 탄두 중량을 500kg 이하로 하면 사거리 800km 이상의 미사일도 개발·배치할 수 있다.

 대전 등 우리나라 중부지역을 기준으로 북한의 전지역 사거리는 최대 550km다. 앞으로 우리는 탄두중량 500kg·사거리 800km의 미사일을 가질 수 있고, 탄두 중량을 줄이면 사거리를 더 늘릴 수 있어 남한 어느 지역에서도 북한의 모든 지역 타격이 가능하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에는 무인항공기(UAV) 탑재 중량도 현재 500kg에서 최대 2500kg으로 늘리고 무장능력을 구비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앞으로 개정된 미사일 지침을 토대로 우리 미사일 능력을 대폭 확충하고 이 같은 능력이 발휘되도록 실시간 ‘탐지-식별-결심-타격’ 등의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북한이 남측으로 발사하는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도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북한 전역을 사정권 안에 넣었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군 당국의 미사일 전문가는 “현재 배치된 사거리 300km의 탄도미사일로는 북한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하지만 앞으로는 제주도에서도 신의주를 비롯한 북한 최북단까지 타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사일 지침 개정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능력을 높였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군 내외 일각에서는 “한미 미사일 지침 자체가 우리의 국방 관련 주권이 무시되고 있다”면서 “미사일 지침을 폐기하고 우리나라 의지에 따른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중량을 가진 미사일을 개발·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4일 애국주의연대와 미사일주권회복을 위한 시민모임은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은 사거리 6000㎞의 탄도탄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변국 모두 사거리 1만㎞이상의 탄도탄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미국에 의해 사거리가 300㎞로 제한된 미사일만 보유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 한미 미사일 지침 자체의 폐기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국방부의 한 고위 인사는 “현재 우리의 군사적 상대는 북한이며, 미사일 사거리 800km면 남측에서 북한 모든 지역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온다”면서 “미사일 지침을 폐기하고 800km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하면 북한 외 주변국에 불필요한 오해를 살고 있고, 이는 외교마찰로 번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미사일 지침의 내용대로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을 가지면 군사적으로 북한에 대응하는데 충분한데다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의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것에 대해 정부는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에 사전 통보했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수석은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주변국에 통보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예의 차원에서 외교채널을 통해 통보했다”면서 “일본 등 주변국에서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 없다”고 전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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