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리아】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지난 2001년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다운 계약서'를 작성,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도덕성'시비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 교수는 지난 2001년 10월 자신의 명의로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아파트 209동에 위치한 전용면적 136.325㎡(41평형) 아파트를 정모씨로부터 매입하고 같은해 11월 23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당시 같은 평수의 아파트 시세인 4억 5000만원보다 낮은 2억 5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 송파구청에 신고했다.

 당시에는 실거래가 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취득등록세 등 세금을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관행처럼 행해졌다.

 2001년 취·등록세 세율이 5%임을 감안했을 때 김 교수는 약 1000만원 가량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 된다.

 이 세율을 적용했을 때 거래가가 2억5000만원이면 취득등록세가 1250만원이지만, 4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김 교수는 2250만원을 납부해야 맞다.

 안 후보가 평소 도덕성과 정직함을 강조해 왔기에 도덕성 시비가 불가피해 보인다.

 안 후보는 자신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을 통해 복지, 정의, 평화라는 3가지 화두를 제시했고 구체적으로는 "탈루되는 세금이 없도록 세무 행동도 강화해야 하는데, 탈세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고 세금을 떼먹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109쪽)"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결과 2001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를 했다"고 시인했다.

 안 후보 측은 또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고 사과드린다"고 공식사과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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