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다올투자증권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주주총회가 끝난 뒤에도 계속되는 모양새다. 2대주주 김기수 프레스투투자자문 대표의 주주제안이 주총에서 모두 부결되면서 현 경영진이 승기를 잡았지만, 이후 소송과 고발이 이어지면서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올투자증권은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김 대표 외 1명이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공시했다. 

간접강제는 법원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때 지연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 이행을 압박하는 제도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8일 “오는 4월 8일까지 본점, 지점 또는 그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들의 열람·등사를 하도록 허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일당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간접강제를 청구한 바 있다. 

이는 김 대표가 지난해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을 기간 내에 이행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0일 김 대표 등이 신청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에서 16개 항목 중 3개 항목을 인용한 바 있다.

법원이 인용한 항목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투자의사결정 단계의 대출 및 지급보증 관련 서류 ▲부동산 PF 관련 차환 실패한 대출채권 및 사모사채 관련 서류 ▲접대비 및 복리후생비 사용 관련 서류 등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달 22일 김 대표가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다올투자증권에 위반일수 1일당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올투자증권 또한 2대 주주의 계속된 공세에 고발로 맞대응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다올투자증권은 지난달 20일 김 대표와 아내 최순자 씨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대표는 다올투자증권 지분을 모으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과 지분을 나눠 매입하는 방식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데, 김 대표가 보유한 다올투자증권 지분은 7.07%로 10% 이하다. 나머지는 배우자(6.40%)와 순수에셋(0.87%)이 나눠 보유하고 있다.

이미 김 대표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 회피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다올투자증권의 고발 또한 김 대표의 해당 혐의를 따져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김 대표 측은 다올투자증권의 고발 조치에 대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일방적 주장”이라며 무고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올투자증권 최대주주인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과 2대 주주인 김 대표 간의 경영권 분쟁은 지난 15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 대표가 제안한 안건이 모두 부결되며 이 회장의 완승으로 마무리된 바 있다. 당시 김 대표는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 ▲주주총회 보수심의제 도입 ▲차등적 현금배당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변경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금 확충 ▲신규 사외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주주제안으로 올렸으나, 주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하지만 김 대표와 다올투자증권이 소송과 고발로 갈등을 이어가며 주주총회 이후에도 좀처럼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는 모양새다. 다올투자증권 주가 또한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 5일 3815원까지 올랐으나, 25일 현재 3485원까지 하락한 상태다. 다올투자증권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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