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부동산원 제공.
자료=한국부동산원 제공.

 

[이코리아]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3월 13일부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2024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신청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저리의 기금을 융자해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해당 주택을 무주택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10년 이상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이다.

지역 간 편중 완화 및 형평성 제고, 균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기금 지원에 대한 지역별 격차를 최소화하고, 대출한도가 적용되는 차주 범위 또한 구체화한다.

해당 사업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주택소유자)가 직접 한국부동산원으로 신청해야 하며, 기금융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상세 사업 개요 및 임대 조건 등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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