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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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 콘텐츠 등급 분류의 민간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열어 창의적인 문화, 예술, 스포츠, 관광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재혁신 5대 기본방향 2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중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의 일환으로 게임물 및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광고의 등급분류 민간 자율성을 확대한다.

문체부는 기존에는 현행 법령에 따라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을 분류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구글, 애플,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닌텐도, 스마일게이트, 카카오게임즈 등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도 게임위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등급 분류가 가능해진다. 이에 더해 게임물의 등급분류 기준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또 게임사가 업데이트 등으로 게임의 세부 내용을 수정했을 때 게임위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게임 내용수정신고 의무를 완화해 앞으로는 연령 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은 신고하지 않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앞으로 개혁전담팀을 꾸려 규제혁신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며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문체부 누리집
= 문체부 누리집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30일 사행성이 우려되는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하고 게임 종류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되어있는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해 글로벌 기준에 맞는 등급분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첫 번째 단계로는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 모바일게임 심의를 추가 위탁하고 두 번째 단계부터는 법안을 개정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추가 위탁했다가 세 번째 단계로 등급 분류를 민간 완전 자율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조치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심의를 민간에 위탁하는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물은 정부기관인 게임위 혹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반면 해외의 경우 미국은 ESRB (오락 소프트웨어 등급 위원회), 일본은 CERO (컴퓨터 오락 등급 기구), 유럽은 PEGI (범유럽 게임 정보) 등 민간기구가 게임의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게임물 사전심의 제도를 폐지하고 심의를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던 상황이었다. 지난 2022년과 2023년에는 두 차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게임물 사전심의의무 폐지 심사 요청 청원이 올라와 단시간에 성립 기준인 5만 명의 동의를 달성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 외에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먹튀 게임’으로부터 이용자 보호, 소액사기 등 게임 이용자 피해 신속 구제 등의 방안을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으로 내걸고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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