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보호구역 해제 : 338,950,648㎡. 자료=국방부 
제한보호구역 해제 : 338,950,648㎡. 자료=국방부 

[이코리아] 정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거 해제한다고 발표하면서 부동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보호구역 339㎢를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국토 전체 면적의 약 8% 정도다. 해제 대상인 339㎢는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래 최대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한다. 

이 같은 조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개최한 제15회 민생토론회에서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세부적으로는 △서울·경기 등 군 비행장 주변 287㎢, △경기 연천·양주·강원 철원 등 접경지역 38㎢, △세종 등 민원 다발 지역 14㎢ 등이다. 

국방부는 “그간 보호구역을 지속 해제하여 왔으나, 보호구역은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요구는 지속되어 왔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기지 방호를 위해 비행안전구역보다 넓은 범위로 보호구역을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비행안전구역은 물론 그 보다 작은 항공작전기지 규모에 맞춰 지정하기로 했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해당 토지주는 건축물 신축·증축, 용도변경 시 군과 별도 협의 없이 일반적 행정 절차만 거치면 된다. 또, 보호구역 내에 초등학교 등 공공시설 건축이 쉬워져 주민 생활 편익이 확대된다. 

우선 정부는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287㎢(서산 등 7개 지역)를 해제한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고 있는데 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축소한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어 주민 불편이 대폭 해소된다.

접경지역 38㎢(철원 등 4개 지역)도 해제된다. 국방부는 “접경지역이지만 군사기지‧시설 유무, 취락지역‧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져 주민들은 재산권을 온전히 보장받게 되고,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이 가능해져 지역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원이 있는 보호구역 등 14㎢(고덕신도시 내 초등학교 등 2개 지역)도 해제된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학교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되어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오는 9월 개교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군 비행장 이전 민원이 있던 세종시 연기비행장은 ’25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이전될 예정으로, 금번에 연기비행장 보호구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한다.

마지막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103㎢(파주 등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협의를 생략해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구역 해제는 대한민국 관보 게재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이뤄질 예정이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과의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 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성남 비행장 주변 지역, 서울·경기권 땅도 포함돼 부동산 업계에선 개발 효과가 클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27일 <이코리아>와 한 통화에서 “아무래도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있던 지역의 경우 산단 인접지역이라면 상권이 활성화되고 기업활동의 수요 충족 등 지역경제가 좋아지는 효과가 발생된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서울 도심과 가까운 곳은 해제됐을 시 국지적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큰 호재이긴 하나 전반적으로 경제 침체기라 당장의 투자 자극 요인으로는 어렵지 않나 싶다”면서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인프라가 돼 있는 지역은 수요가 증가하겠지만 아주 외딴 지역은 크게 수요가 생기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기본적으로 개발행위에 제약을 받는다. 대표적인 것이 건축물의 높이제한인데, 이러한 제약조건이 없어지니 자연스럽게 해당 지역의 호재가 된다. 사업성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면서 “해당 군 시설 인근에 평지가 얼마나 있느냐, 기존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느냐, 시가지 등 인근 도심과 얼마나 가깝느냐 등에 따라서 개발호재로서의 가치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장기적으로는 호재이지만, 단기적으로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이전과 이후로 개발사업의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미분양, PF위기,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등의 요인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과 인접 수도권도 지금 당장은 동일하다. 다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향후 경기상황이 반전될 때 호재로서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